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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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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8회 작성일 18-06-20 10:16

본문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1. 분양대상 토지

용도가구번호필지수면적(㎡)분양가격(원)

대상업종

산업시설용지공장

산업3~산업15

57

637,258

1,499,171,680 ~ 8,933,029,840

C29 등 12개업종

□ 공급가격 : 293,840원/㎡(조성원가 이하)

※ 공급 필지별 세부내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첨부자료 게시(공급대상 토지 내역) 참고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8-150호)과 관리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8-161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분양(입주)우선순위

❍ 1순위

- 분양공고일 이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의한 국내복귀 기업

-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

❍ 2순위 : 일반신청 기업

용도블럭필지

입주대상(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입주대상업종

입주제한

산업시설공장

산업12-1~3

산업13-1~2

5

신소재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외 제한

산업11-5~8

산업13-3~4

산업14-1~6

산업15-1~5

17

정밀

기기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 도금, 착색 및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24191), 주철관 제조업(24131),

금속주조업(243-자동차부품 예외)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25923)

산업3-1~3

산업5-2~3

산업8-1~3

산업8-5

산업9-1~12

산업11-1~4

산업11-9~10

27

탄소

융복합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산업12-4~11

8

기타

산업

C10 식료품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조업(108)

※ 1. 염색, 호부, 제지, 도장, 도금, 주물(주조)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

 2. 자체공장 생산제품의 일부 도장공정(제조시설의 1/3이내 ․ 대기4종 이내 ․ 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관리공단이 승인한 경우 예외

 3.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의 도금공정, 1차 금속배치 구역의 자동차부품생산 주조공정은 예외

 4. 폐기물처리․재생의 사유로 관련 법률의 인․허가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자체 공장생산 공정 중 발생한 물질의 재생활동은 예외)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장  소비  고

분양공고

‘18. 6. 20~7.5

(15일)

신문공고

중앙1, 지역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입주(확인)신청

7.6~7.10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접수

분양신청

7.11~7.13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접수

(입주가능확인서첨부)

분양자 선정

(추 첨)

7.16~18

(7.18 14: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경합시 추첨(방문)

입주계약체결

‘18. 7. 19~24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계약

분양계약체결

‘18. 7. 25~3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계약

※ 분양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25(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 입주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23-9(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 추첨대상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홈페이지(www.kicoxgs4.co.kr) 게재

 

4. 입주(분양) 신청 방법

□ 입주(분양)신청시 업종별 배치계획상 영위 업종에 맞는 블럭내 필지를 선택하여 1개 기업체 1개 필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분양)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확인)신청

① 입주가능여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분양신청

① 분양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신분증, 개인인감),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입주가능 확인서(관리기관 발급서류) 1부.

⑤ 종람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⑥ 입주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해당자)

* 입주(분양)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www.kicoxgs4.co.kr) 및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www.kiaco.or.kr) 홈페이지에 게시

※ 입주우선순위 해당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증빙을 위해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 발급 :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52)

※ 제출서류중 행정기관의 증명서 및 확인서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입주(분양)업체 선정 방법

□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적격여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우선순위 증빙서류 확인 후 입주(분양)업체를 선정합니다.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입주(분양)업체를 선정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입주가능여부

확인

입주적격여부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 확인

입주우선순위

확인

입주우선순위

❍ 1순위

- 분양공고일 이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의한 국내복귀 기업

-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

❍ 2순위

- 일반신청 기업

추첨

입주심사 후 동일 필지 경합시 추첨

 

입주(분양)선정된 기업체는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정해진 기간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입주(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분양)업체 선정이 취소됩니다.

 

6. 입주(분양)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계약

① 법인등기부(주민등록) 등본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③주주명부(법인),④경산산업단지 입주회비 납부영수증*,

⑤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입주회비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규정에 의거 분양대금 1%납부(053-856-5211)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분양계약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③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7. 대금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분할납부 : 분양금액 기준 2~5년 이내 수납(할부이자 포함 약정)

분 양 가 격

~30억미만

30~50억미만

50~100억미만

100억이상

분할납부기간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 다만 30억원 미만의 분양필지에 대한 잔금납부일은 “토지사용가능일”로 하며 토지사용가능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 계약보증금 10%(계약시 수납), 중도․잔금 90% (매6개월 단위 균등납부)

□ 분양관련 제이율

❍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이후의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 4.0%) 부리

❍ 선납할인 : 사업준공전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2.8%)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부과

지연기간

1~30일

31일〜90일

91일이상

이 율

연 7.5%

연 9.0%

연 11.0%

※ 지연이자율은 지연기간에 따라 기간별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정산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시기 : 사업준공일(2021년 하반기 예정) 이후

- 다만, 준공전 토지사용은 토지사용가능 시기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할 때에는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2021년 하반기 예정)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가격 정산

❍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경산4산단은 2011년4월6일 이전 지정․고시된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며, 사업준공 후 가격정산(선수금 이자정산 포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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