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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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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4회 작성일 18-10-16 09:42

본문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1. 공급대상 용지

가. 산업시설용지

가구번호

면 적

(㎡)

분양가격(원)

대상

업종

가구번호

면 적

(㎡)

분양가격(원)

대상

업종

산업3

-1

17,891

5,257,091,440

C29

산업12

-2

8,902

2,615,763,680

C17

-3

11,830

3,476,127,200

C30

-3

8,927

2,623,109,680

C17

산업5

-2

14,500

4,260,680,000

C30

-4

8,927

2,623,109,680

C32

-3

10,018

2,943,689,120

C13

-5

8,926

2,622,815,840

C33

산업8

-1

15,282

4,490,462,880

C30

-8

8,927

2,623,109,680

C10

-3

15,282

4,490,462,880

C30

-9

8,927

2,623,109,680

C33

-5

15,282

4,490,462,880

C30

-10

8,927

2,623,109,680

C32

산업9

-1

7,373

2,166,482,320

C30

-11

8,927

2,623,109,680

C32

-2

7,372

2,166,188,480

C30

산업13

-1

11,180

3,285,131,200

C22

-3

6,750

1,983,420,000

C30

-2

18,885

5,549,168,400

C22

-4

6,300

1,851,192,000

C30

-3

20,346

5,978,468,640

C24

-5

6,300

1,851,192,000

C30

-4

30,401

8,933,029,840

C25

-6

6,750

1,983,420,000

C30

산업14

-2

6,559

1,927,296,560

C25

-9

6,750

1,983,420,000

C30

-3

6,899

2,027,202,160

C25

-10

6,300

1,851,192,000

C30

-4

6,908

2,029,846,720

C25

-11

6,300

1,851,192,000

C30

-5

6,559

1,927,296,560

C25

-12

6,750

1,983,420,000

C30

-6

6,726

1,976,367,840

C25

산업11

-1

27,747

8,153,178,480

C30

산업15

-1

6,534

1,919,950,560

C26

-2

27,747

8,153,178,480

C30

-3

6,028

1,771,267,520

C26

-3

13,886

4,080,262,240

C30

-4

5,102

1,499,171,680

C26

-4

13,886

4,080,262,240

C30

-5

6,543

1,922,595,120

C26

-5

13,886

4,080,262,240

C25

 

 

 

 

 

-6

14,211

4,175,760,240

C25

-7

14,211

4,175,760,240

C25

-8

13,886

4,080,262,240

C25

-9

13,886

4,080,262,240

C30

-10

13,886

4,080,262,240

C30

주1) 공급 대상용지 ‘위치 및 필지별 세부내역’은 붙임참조(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첨부자료 게시) * 공급가격 : 293,840원/㎡(조성원가 이하)

주2) 금번에 공고하여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는 ‘18.11.30일 이후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나. 물류지원시설용지

용 도

가구번호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금액

(천원)

공급방법

입찰 보증금

물류

지원시설

물류1-1

1

50,000

19,900,000

경쟁입찰

(낙찰가)

입찰금액의

5%이상

물류1-2

1

48,295

19,028,230

물류2-1

1

81,844

31,264,408

주1) 분양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에 게시되는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8-150호)과 관리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8-161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나. 입주(분양) 우선순위

1) 산업시설용지

1순위

2순위

 ㅇ 분양공고일 이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ㅇ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의한 국내복귀 기업

 ㅇ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

일반신청 기업

2) 물류지원시설용지 : 일반 수요자(1인 2필지이상 신청 가능)

주1) 1인 2필지 이상 입찰(필지별 입찰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주2)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심사를 통해 입주대상자(분양 및 입주계약 가능)로 최종 확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대상업종 및 허용용도

가. 산업시설용지

용 도

블 럭

필지

입주대상(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

입주대상업종

입주제한

산업

시설

공장

 산업12-2, 3

 산업13-1, 2

4

소재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외 제한

 산업11-5~8

 산업13-3, 4

 산업14-2~6

 산업15-1

 산업15-3~5

15

정밀

기기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41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

  도금, 착색 및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24191),

  주철관 제조업(24131),

  금속주조업(243-자동차부품 예외)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25923)

 산업3-1, 3

 산업5-2, 3

 산업8-1, 3, 5

 산업9-1~6

 산업9-9~12

 산업11-1~4

 산업11-9, 10

23

탄소

융복합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산업12-4, 5

 산업12-8~11

6

기타

산업

 C10 식료품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주1) 염색, 호부, 제지, 도장, 도금, 주물(주조)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

주2) 자체공장 생산제품의 일부 도장공정(제조시설의 1/3이내 ․ 대기4종 이내 ․ 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 승인한 경우예외

주3)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의 도금공정, 1차 금속배치 구역의 자동차부품생산 주조공정은 예외

주4) 폐기물처리․재생의 사유로 관련 법률의 인․허가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자체 공장생산 공정 중 발생한 물질의 재생활동은 예외)

 

나. 물류지원시설용지

허 용 용 도

건폐율

용적율

배치,형태 및 외관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ㅇ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ㅇ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이하에 한함.

70%

300%

 - 건축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축

 * 세부내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참조

 

 

4.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산업시설용지

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

‘18. 10. 16 ∼ 10. 31

(15일)

신문공고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www.kicox.or.kr

입주가능확인

‘18. 11. 1 ∼ 11. 5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발급

분양신청

‘18. 11. 6. 09:00

∼ 11. 9. 16:00

(산업)산단공 경산사업단

방문접수

(입주가능확인서첨부)

(물류)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분양자선정

(추 첨)

‘18. 11. 12(16:00)

-

산단공 경산사업단

경합시 추첨(방문)

홈페이지 게재

개찰

-

‘18. 11. 12 (10:00)

산단공 경산사업단

분양담당PC

낙찰자발표

-

‘18. 11. 13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입주가능확인및

낙찰자서류제출

-

‘18. 11. 13 ∼ 11. 19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발급

산단공 경산사업단

방문접수

입주계약체결

‘18. 11. 20 ∼ 11. 23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계약

분양계약체결

‘18. 11. 26 ∼ 11. 30

산단공 경산사업단

방문계약

주1) 분양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25(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주2) 입주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23-9(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3) 물류지원시설용지 상기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물류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분양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입주(분양)신청

  금번 공급용지는 용지별 공급방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주(분양) 신청자에 있습니다.

 ❍ 공급방법

  - 산업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 공급(현장 신청 및 경합시 추첨)

   * 공급가격 : 293,840원/㎡(조성원가 이하)

  - 물류지원시설용지 : 온비드(경쟁입찰)

   * 필지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가. 산업시설용지

❍ 입주(분양)신청시 업종별 배치계획상 영위 업종에 맞는 블럭내 필지를 선택하여 1개 기업체 1개 필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신청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① 입주가능여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분양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① 분양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신분증, 개인인감)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입주가능 확인서(관리기관 발급서류) 1부.

 ⑤ 종람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⑥ 입주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해당자)

주1)입주(분양)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www.kicoxgs4.co.kr) 및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www.kiaco.or.kr)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주2) 입주우선순위 해당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증빙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3) 제출서류 중 행정기관의 증명서 및 확인서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물류지원시설용지

□ 분양방법

❍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전자추첨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추첨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신청

❍ 입찰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

※ 진행절차 : 온비드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등록 → 입찰대상 물건확인 → 인터넷 입찰서 작성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완료여부 확인 →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 입찰서 제출

❍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신청(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신청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2인(법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각자는 해당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신청 기간내에 전자서명방식을 통해 공동신청(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입찰)서에 전자서명하여야 유효합니다.

※ 신청(입찰)서 제출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으며, 신청과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온비드에서 신청자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명의는 “위탁계정”입니다.

❍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추첨(개찰) 이후 온비드에서 신청(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반환계좌(신청 이후 반환계좌 변경 불가)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시 부족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후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차순위 매수신청 또한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분양신청(입찰) 무효

❍ 본 공고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분양(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신청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분양신청(입주) 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당한 방법(담합)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입주(분양)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입주(분양)선정된 기업체는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정해진 기간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입주(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분양)업체 선정이 취소됩니다.

가. 산업시설용지

❍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적격여부확인*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우선순위 증빙서류 확인 후 입주(분양)업체를 선정합니다.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입주(분양)업체를 선정합니다.

* 입주가능여부확인서 제출(발급기관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나. 물류지원시설용지

❍ 1인 2필지 이상 입찰참여(필지별 입찰서 제출)는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필지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1인 단독응찰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입찰인 경우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가능확인신청(입주자격 및 사업계획 등 심사)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오니, 입찰공고사항,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주(분양) 계약관련 구비서류

가. 산업시설용지

❍ 입주(분양)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계약

(경산

산업단지

관리공단)

 ① 법인등기부(주민등록) 등본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주주명부(법인), ④ 경산4산단 입주회비 납부영수증*,

 ⑤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입주회비는 경산4산단 관리기관인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규정에 의거 분양대금 1% 징구 (053-856-5211)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분양계약

(한국산업

단지공단)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③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나. 물류지원시설용지

❍ 낙찰자 제출서류

구 분

개 인

법 인

개 별

 - 주민등록등본(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지참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 통

 ① 경산4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확인서(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발급)

 ②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주1) 제출기간 : ‘18. 11. 13 ∼ 11. 19,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18. 10. 16)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공동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분양)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계약

(경산

산업단지

관리공단)

 ① 법인등기부(주민등록) 등본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주주명부(법인), ④ 경산4산단 입주회비 납부영수증*,

 ⑤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입주회비는 경산4산단 관리기관인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규정에 의거 분양대금 1% 징구 (053-856-5211)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분양계약

(한국산업

단지공단)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필지별 공급(낙찰)가격의 10%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당사자 명의로 입금

 -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③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 분양계약금 납부기간 : ‘18. 11. 26 ∼ 11. 30, 계약체결시 납부영수증 지참

※ 분양계약체결 기간(‘18. 11. 26 ∼ 11. 30)내에 계약을 체결(추가계약금 미납 등)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대금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분할납부 : 분양금액 기준 2~5년 이내 수납(할부이자 포함 약정)

분 양 가 격

~30억원 미만

3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분할납부기간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주1) 다만 30억원 미만의 분양필지에 대한 잔금납부일은 “토지사용가능일”로 하며 토지사용가능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 계약보증금 10%(계약시 수납), 중도․잔금 90% (매6개월 단위 균등납부)

❍ 분양관련 제이율

-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중 빠른 날 이후의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 4.0%) 부리

- 선납할인 : 사업준공전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2.8%)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부과

지연기간

1일~30일

31일〜90일

91일 이상

이 율

연 7.5%

연 9.0%

연 11.0%

※ 지연이자율은 지연기간에 따라 기간별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정산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시기 : 사업준공일(2021년 하반기 예정) 이후

* 다만, 준공전 토지사용은 토지사용가능 시기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할 때에는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2021년 하반기 예정)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가격 정산

-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경산4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4월 6일 이전 지정․고시된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며, 사업준공 후 가격정산(선수금 이자정산 포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10.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완납전 처분은 제한됩니다.

-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내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1조제1항)

- 기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명의변경

❍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물류지원시설용지의 경우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용지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검인)신고처 : (경산시청 세무과 ☎ 053-810-5784,5786)

※ 향후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명의변경은 분양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부터 관리기관의(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사전승인 및 우리공단의 동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 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사항입니다.

- 명의변경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순차등기 및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요 세금 안내

❍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부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금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법령 및 과세기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인은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급공고문 등을 분양(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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