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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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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19-07-12 09:14

본문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1. 분양대상 토지

가구번호

면 적

(㎡)

분양가격(원)

대상

업종

가구번호

면 적

(㎡)

분양가격(원)

대상

업종

산업2

-1

7,603

2,234,065,520

C28

산업11

-6

14,211

4,175,760,240

C25

산업3

-8

13,886

4,080,262,240

C25

-1

4,830

1,419,247,200

C29

-9

13,886

4,080,262,240

C30

-3

3,500

1,028,440,000

C29

-10

13,886

4,080,262,240

C30

-4

3,500

1,028,440,000

C29

산업12

-2

17,828

5,238,579,520

C32

산업4

-1

33,086

9,721,990,240

C29

-3

8,927

2,623,109,680

C32

-2

7,029

2,065,401,360

C29

-4

8,927

2,623,109,680

C10

-4

17,241

5,066,095,440

C29

-5

8,927

2,623,109,680

C10

산업5

-1

33,000

9,696,720,000

C13

-8

4,463

1,311,407,920

C10

-2

14,500

4,260,680,000

C30

-9

4,464

1,311,701,760

C10

-3

10,018

2,943,689,120

C13

-10

8,927

2,623,109,680

C17

산업8

-1

15,282

4,490,462,880

C30

-11

4,463

1,311,407,920

C17

-3

15,282

4,490,462,880

C30

-12

4,464

1,311,701,760

C17

-5

15,282

4,490,462,880

C30

산업13

-1

11,180

3,285,131,200

C22

산업9

-1

7,373

2,166,482,320

C30

-2

18,885

5,549,168,400

C22

-2

7,372

2,166,188,480

C30

-3

20,346

5,978,468,640

C22

-3

6,750

1,983,420,000

C30

-4

30,401

8,933,029,840

C25

-4

6,300

1,851,192,000

C30

산업14

-2

3,280

963,795,200

C25

-5

6,300

1,851,192,000

C30

-4

3,280

963,795,200

C25

-6

6,750

1,983,420,000

C30

-5

5,500

1,616,120,000

C25

-9

6,750

1,983,420,000

C30

-6

3,064

900,325,760

C25

-10

6,300

1,851,192,000

C30

-7

3,064

900,325,760

C25

-11

6,300

1,851,192,000

C30

-8

3,064

900,325,760

C25

-12

6,750

1,983,420,000

C30

-9

5,500

1,616,120,000

C25

산업10

-3

31,882

9,368,206,880

C28

산업15

-1

6,534

1,919,950,560

C26

산업11

-2

27,747

8,153,178,480

C30

-3

6,028

1,771,267,520

C26

-3

13,886

4,080,262,240

C30

-4

5,102

1,499,171,680

C26

-4

13,886

4,080,262,240

C30

-5

6,543

1,922,595,120

C26

-5

13,886

4,080,262,240

C25

56필지

607,415

178,482,823,600

-

□ 공급가격 : 293,840원/㎡(조성원가 이하)

※ 공급 필지별 세부내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첨부자료 게시(공급대상 토지 내역) 참고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9-93호)과 관리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9-117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분양(입주)우선순위

❍ 1순위

- 분양공고일 이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의한 국내복귀 기업

-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

❍ 2순위 : 일반신청 기업

 

□ 입주대상업종 및 제한업종

용도

블럭

필지

입주대상(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

입주대상업종

입주제한

산업

시설

산업12-10~12

산업13-1∼3

6

신소재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외 제한

산업2-1

산업10-3

산업11-5∼6

산업11-8

산업13-4

산업14-2

산업14-4∼9

산업15-1

산업15-3∼5

17

정밀

기기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25923)

산업3-1

산업3-3∼4

산업4-1∼2

산업4-4

산업5-1∼3

산업8-1

산업8-3

산업8-5

산업9-1∼6

산업9-9∼12

산업11-2∼4

산업11-9∼10

27

탄소

융복합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산업12-2∼5

산업12-8∼9

6

기타

산업

C10 식료품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 1. 염색, 호부, 제지, 도장, 도금, 주물(주조)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

1-1. 자체공장 생산제품의 일부 도장공정(제조시설의 1/3이내 ․ 대기4종 이내 ․ 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관리공단이 승인한 경우 예외

1-2.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고시된 구역과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의 도금공정, 1차 금속배치 구역의 자동차부품생산 주조공정은 예외

2. 폐기물처리․재생의 사유로 관련 법률의 인․허가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자체 공장생산 공정 중 발생한 물질의 재생활동은 예외)

 

3. 분양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분양공고

’19. 7. 12(금) ∼ 26(금)

(15일)

신문공고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경산4일반산업단지

www.kicoxgs4.co.kr

입주(확인)신청

’19. 7. 29(월) ∼ 30(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접수

분양신청

’19. 7. 31(수) (09:00)

∼ 8. 1(목) (16: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접수

(입주가능확인서첨부)

입주계약체결

’19. 8. 2(금) ∼ 8. 5(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계약

분양계약체결

’19. 8. 6(화) ∼ 7(수)

(09:00∼18: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계약

※ 분양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25(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 입주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23-9(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 추첨대상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홈페이지(www.kicoxgs4.co.kr)에 게재하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첨대상자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4. 입주(분양) 신청 방법

□ 입주(분양)신청시 업종별 배치계획상 영위 업종에 맞는 블럭내 필지를 선택하여 1개 기업 당 1개 필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우선순위 해당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증빙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발급 :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52)

□ 제출서류 중 행정기관의 증명서 및 확인서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분양)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확인)신청

① 입주가능여부 확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분양신청

① 분양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신분증, 개인인감),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입주가능 확인서(관리기관 발급서류) 1부.

⑤ 종람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⑥ 입주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해당자)

* 입주(분양)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www.kicoxgs4.co.kr) 및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www.kiaco.or.kr) 홈페이지에 게시

 

5. 분양업체 선정 방법

□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입주적격 심사를 한 후, 입주가능업체를 선정합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기관의 입주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가능 및 입주우선순위 증빙서류를 확인 후 분양업체를 선정합니다. 단,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분양업체를 선정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입주가능여부 확인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업종 확인

입주우선순위 확인

❍ 1순위

- 분양공고일 이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의한 국내복귀 기업

-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기업

❍ 2순위

- 일반신청 기업

추첨

입주심사 후 동일 필지 경합시 추첨

 

6. 입주(분양)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계약

① 법인등기부(주민등록) 등본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③주주명부(법인),④경산산업단지 입주회비 납부영수증*,

⑤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입주회비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규정에 의거 분양대금 1%납부(문의 053-856-5211)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용) 및 신분증 추가 제출

분양계약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용) 및 신분증 추가 제출

③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 입주(분양)선정된 기업체는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입주(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분양)업체 선정이 취소됩니다.

 

7. 대금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분할납부 : 분양금액 기준 2~5년 이내 수납(할부이자 포함 약정)

분 양 가 격

~30억원미만

30~50억원미만

50~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분할납부기간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 계약보증금 10%(계약시 수납), 중도․잔금 90% (매6개월 단위 균등납부)

 

□ 분양관련 제이율

❍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이후의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 3.4%) 부리

❍ 선납할인 : 사업준공전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2.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현행 연 6.5%) 부과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대금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정산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시기 : 사업준공일(2021년 하반기 예정) 이후

- 다만, 준공전 토지사용은 토지사용가능 시기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할 때에는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2021년 하반기 예정)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적 및 가격 정산

❍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경산4일반산업단지는 2011년4월6일 이전 지정․고시된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며, 사업준공 후 가격정산(선수금 이자정산 포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9. 처분제한(명의변경) 및 준수사항

□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완납 전 처분은 제한됩니다.

□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내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도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사업준공 전 입주계약체결의 건은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이내 공장 등 착수 필요)

□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41조제1항)

□ 기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주요 세금 안내

□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부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금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법령 및 과세기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분양공고문,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분양(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관련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등을 분양(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규제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열람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 일반공업지역(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첨부자료 참조)

4. 본 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공사 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산업단지계획(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형상, 고저, 법면상태,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포함)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수인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분양대상 토지는 토석의 절취 및 성토, 암반부지로 조성됨으로 신청인은 분양(입주) 신청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조성상태(토석의 형상 및 크기), 현황(형상, 고저, 부지내 경사도, 연약지반 분포현황, 암반․법면․옹벽구조물의 유무, 건축한계선, 송전선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산업단지내․외의 입지여건(변전소, 배수지 등), 차량 진·출입로간 등 제반 현황을 반드시 현장 확인 하여야 합니다.

관련계획도면에 대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에서 열람․확인 가능하고 분양계약 전 신청인은 충분히 위 제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건축에 따른 옹벽 설치(단, 옹벽시공시 각종 공공(기반)시설물의 파손·훼손 금지) 및 암반처리 등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

 

①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 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②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③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함

 

6. 우수, 오수, 상수, 공업용수, 전기, 통신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반드시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조성공사 관련계획도면 및 현장 확인 후 매설 위치․심도를 건축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공급대상토지 중 조성공사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면(옹벽구조물 포함)이 위치한 부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며, 해당부지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후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7. 도로, 경계석,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 상하수도, 전기공급시설,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 도로부속시설물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시 간섭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출입로 위치 등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 건축물 배치 및 진출입로 설치 등으로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 시공된 모든 시설물의 이동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과 인허가 행위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사용 중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공단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8.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개별사업시행자 시설물은 조성공사완료 시기와 사용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해당 공급기관에 공급여부,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확인·협의하여 직접 공급 신청을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9.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불허, 특히 산업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및 다량의 공해․악취물질 배출업종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10. 토지대금의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대출제도가 시행 중이며, 대출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조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입주자가 건축공사로 인해 산업단지 공공시설(녹지, 도로 등)에 대한 토지점용이 필요할 경우 우리공단 및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경산시 등)와 점용협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4. 지반은 현재의 상태로 공급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070-8895-7692,7696)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25, 현장사무소

                   www.kicoxgs4.co.kr

◇ 입주 문의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053-856-5211~3)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 23-9, 2층)

                   www.kiaco.or.kr

 

2019. 7. 12.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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