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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4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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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4회 작성일 19-05-30 09:02

본문

경산4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1. 공급대상 용지

용 도

가구번호

필지수

면적

(㎡)

공급예정금액

(원)

공급

방법

입 찰 보증금

물류

지원

시설

물류1-2

1

48,295

22,022,520,000

경쟁입찰 (낙찰가)

입찰금액의 5%이상

물류2-1

1

16,529

7,239,702,000

물류2-2

1

13,223

5,632,998,000

물류2-3

1

12,265

5,372,070,000

물류2-4

1

17,891

7,836,258,000

물류3-1

1

34,544

16,995,648,000

합 계

6

142,747

65,099,196,000

 

 

※ 분양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에 게시되는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9-93호)과 관리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19-117호)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1인 2필지 이상 입찰(필지별 입찰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1필지 2인(법인) 이상 공동신청(입찰)은 불가합니다.

※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심사를 통해 입주대상자(분양 및 입주계약 가능)로 최종 확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구 분

내 용

허용

용도

ㅇ 주용도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물류지원1-1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물류지원3-1에 한함)

ㅇ 부속용도(물류지원시설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불허

용도

ㅇ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ㅇ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ㅇ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배치

ㅇ 건축물의 배치는 붙임자료 지구단위계획 <별표3>에 따라 건축

형태 및

외관

ㅇ 건축물의 형태는 붙임자료 지구단위계획 <별표3>에 따라 건축

ㅇ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ㅇ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ㅇ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ㅇ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ㅇ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ㅇ 건축물의 색채는 붙임자료 지구단위계획 <별표3>에 따라 건축

건축선

ㅇ 건축한계선 (대로변 : 2m, 중로변 : 1m)

- 위치와 폭원은 경산4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내「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비치 및 열람)

기타

ㅇ 건축물의 규모는 붙임자료 지구단위계획 <별표3>에 따라 건축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분양공고

‘19. 5. 30.(목) ∼ 6. 13.(목)

(15일)

신문공고

-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

www.femi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경산4일반산업단지

www.kicoxgs4.co.kr

분양신청

‘19. 6. 14.(금) (09:00)

∼ 6. 18.(화)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개찰

‘19. 6. 19.(수)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분양담당PC

낙찰자발표

‘19. 6. 19.(수) (15:00)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입주가능확인 및

낙찰자서류제출

‘19. 6. 20.(목) (09:00)

∼ 6. 21.(금) (18:00)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발급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접수

입주계약체결

‘19. 6. 24.(월) (09:00)

∼ 6. 26.(수) (18:00)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계약

분양계약체결

‘19. 6. 27.(목) (09:00)

∼ 6. 28.(금) (18: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계약

※ 분양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25(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 입주신청(계약)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23-9(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 상기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분양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입주(분양) 신청

□ 분양방법

❍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전자추첨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추첨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신청

❍ 입찰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

※ 진행절차

온비드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등록 → 입찰대상 물건확인 → 인터넷 입찰서 작성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완료여부 확인 →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 입찰서 제출

❍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신청(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신청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입찰)서 제출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으며, 신청과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온비드에서 신청자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명의는 “위탁계정”입니다.

❍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추첨(개찰) 이후 온비드에서 신청(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반환계좌(신청 이후 반환계좌 변경 불가)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 시 부족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후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차순위 매수신청 또한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분양신청(입찰) 무효

❍ 본 공고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분양(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신청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분양신청(입주) 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당한 방법(담합)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및 입주(분양자) 선정 방법

□ 1인 2필지 이상 입찰참여(필지별 입찰서 제출)는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필지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1인 단독응찰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입찰인 경우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가능확인신청(입주자격 및 사업계획 등 심사)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오니, 입찰공고사항·공고문상의 조건·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주(분양) 계약관련 구비서류

□ 낙찰자 제출서류

구 분

개 인

법 인

개 별

- 주민등록등본(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지참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 통

① 경산4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확인서(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발급)

②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 제출기간 : ‘19. 6. 20 ∼ 6. 21,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19. 5. 30)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공동대표의 경우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분양)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계약

 

(경산

산업

단지

관리

공단)

① 법인등기부(주민등록) 등본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주주명부(법인)

④ 경산4산단 입주회비 납부영수증

* 입주회비는 경산4산단 관리기관인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규정에 의거 분양대금 1% 징구 (053-856-5211)

⑤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용) 및 신분증 추가 제출

분양계약

 

(한국

산업

단지

공단)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필지별 공급(낙찰)가격의 10%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당사자 명의로 입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용) 및 신분증 추가 제출

③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 분양계약금 납부기간 : ‘19. 6. 27. ∼ 6. 28, 계약체결시 납부영수증 지참

※ 분양계약체결 기간(‘19. 6. 27. ∼ 6. 28.)내에 계약을 체결(추가계약금 납부 등)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분양)선정된 기업체는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입주(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분양)업체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대금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분할납부 : 분양금액 기준 1~3년 이내 수납(할부이자 포함 약정)

분 양 가 격

5억 미만

5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분할납부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 계약보증금 10%(계약시 수납), 중도․잔금 90% (매6개월 단위 균등납부)

 

□ 분양관련 제이율

❍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사업준공일 중 빠른날 이후의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 3.4%) 부리

❍ 선납할인 : 사업준공전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2.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현행 연 6.5%) 부과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대금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정산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시기 : 사업준공일(2021년 하반기 예정) 이후

- 다만, 준공전 토지사용은 토지사용가능 시기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할 때에는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2021년 하반기 예정)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적 및 가격 정산

❍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경산4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4월 6일 이전 지정․고시된 단지로서 사업준공 후 가격정산(선수금 이자정산 포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10. 명의변경

□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용지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최초계약) 및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검인)신고처 : (경산시청 세무과 ☎ 053-810-5784,5786)

※ 향후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명의변경은 분양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부터 관리기관(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사전승인 및 우리공단의 동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 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사항입니다.

□ 명의변경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순차등기 및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요 세금 안내

□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부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세금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법령 및 과세기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인은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급공고문 등을 분양(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관련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등을 분양(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규제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열람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④ 본 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공사 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산업단지계획(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형상, 고저, 법면상태,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포함)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분양대상 토지는 토석의 절취 및 성토, 암반부지로 조성됨으로 신청인은 분양(입주) 신청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조성상태(토석의 형상 및 크기), 현황(형상, 고저, 부지내 경사도, 연약지반 분포현황, 암반․법면․옹벽구조물의 유무, 건축한계선, 송전선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산업단지내․외의 입지여건(변전소, 배수지 등), 차량 진·출입로간 등 제반 현황을 반드시 현장 확인 하여야 합니다.

관련계획도면에 대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에서 열람․확인 가능하고 분양계약 전 신청인은 충분히 위 제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건축에 따른 옹벽 설치(단, 옹벽시공시 각종 공공(기반)시설물의 파손·훼손 금지) 및 암반처리 등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

 

①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 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②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③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함

⑥ 우수, 오수, 상수, 공업용수, 전기, 통신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반드시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조성공사 관련계획도면 및 현장 확인 후 매설 위치․심도를 건축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공급대상토지 중 조성공사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면(옹벽구조물 포함)이 위치한 부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며, 해당부지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후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⑦ 도로, 경계석,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 상하수도, 전기공급시설,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 도로부속시설물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시 간섭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출입로 위치 등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 건축물 배치 및 진출입로 설치 등으로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 시공된 모든 시설물의 이동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과 인허가 행위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사용 중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공단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⑧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개별사업시행자 시설물은 조성공사완료 시기와 사용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해당 공급기관에 공급여부,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확인·협의하여 직접 공급 신청을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불허, 특히 산업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및 다량의 공해․악취물질 배출업종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⑩ 토지대금의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대출제도가 시행 중이며, 대출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조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건축공사로 인해 산업단지 공공시설(녹지, 도로 등)에 대한 토지점용이 필요할 경우 우리공단 및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경산시 등)와 점용협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입주)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시설(펜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지반은 현재의 상태로 공급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070-8895-7692, 7696)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25, 현장사무소

                    www.kicoxgs4.co.kr

◇ 입주 문의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053-856-5211~3)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24길 23-9, 2층

                   www.kiaco.or.kr

 

2019. 5. 30.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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