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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4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대상자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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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18-12-04 15:07

본문

경산4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대상자 선정 안내

 

 

경산4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시설용지 분양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낙찰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대상자 현황

필지

면적(㎡)

낙찰자

낙찰금액(원)

비고

물류1-1

50,000

개별통보

-

 

물류1-2

48,295

유찰

-

 

물류2-1

81,844

유찰

-

 

 

2. 입주가능확인 및 입주(분양)계약 체결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입주가능확인 및

낙찰자서류제출

’18. 12. 5 ~ 12. 6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발급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접수

입주계약체결

’18. 12. 7 ~ 12. 10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방문계약

분양계약체결

’18. 12. 11 ~ 12. 12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방문계약

 

3. 입주가능확인 및 입주(분양)계약시 필요서류

❍ 입주가능확인 및 낙찰자서류제출

구분

개인

법인

개별

 - 주민등록등본(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지참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참석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통

 ① 경산4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확인서(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발급)

 ②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주1) 제출기간 : ‘18. 12. 5 ∼ 12. 6,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18. 11. 14)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공동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분양)계약 체결시

구분

제출서류

입주계약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① 법인등기부(주민등록) 등본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주주명부(법인), ④ 경산4산단 입주회비 납부영수증*,

 ⑤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입주회비는 경산4산단 관리기관인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규정에 의거 분양대금 1% 징구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분양계약

(한국산업

단지공단)

 ①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필지별 공급(낙찰)가격의 10%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당사자 명의로 입금

  *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③ 분양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 분양계약금 납부기간 : ‘18. 12. 11 ∼ 12. 12, 계약체결시 납부영수증 지참

  ※ 분양계약체결 기간(‘18. 12. 11 ∼ 12. 12)내에 계약을 체결(추가계약금 미납 등)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분양)문의

가. 입주(분양)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주계약 문의처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053-856-5211~3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

다. 분양계약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070-8895-7691,7695~6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광석리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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